특허, 언제 공개되나? - 출원공개 제도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자동 공개…기술 공유와 중복 연구 방지 목적

공개는 등록이 아냐…권리 효력은 ‘등록공고’ 이후부터 발생

조기공개 신청 시 경쟁사 견제 및 보상금청구권 확보 가능

특허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기술이 자동으로 공개된다. ‘출원공개 제도’는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공유 장치로, 조기공개를 통한 시장 선점이나 보상금청구권 확보 등 실무적 전략과도 직결된다.

특허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기술이 자동으로 공개된다. ‘출원공개 제도’는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공유 장치로, 조기공개를 통한 시장 선점이나 보상금청구권 확보 등 실무적 전략과도 직결된다. 사진=Unsplash

특허 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그러나 출원 후 심사와 등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특허법」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출원 내용을 자동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출원공개 제도’라 한다.

 

출원공개는 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기술 내용을 사회에 공개하는 단계로, 심사를 통과한 이후 ‘등록공고’가 있어야만 법적 권리가 발생한다. 즉, 공개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권리’가 아니라 ‘정보’의 형태로만 존재한다.

 

한편 출원인은 조기공개를 신청해 18개월 이전이라도 빠르게 출원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기술 선점 효과를 노리거나 보상금청구권 발생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활용된다. 예컨대 경쟁사가 유사 기술을 출원하거나 모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조기공개를 통해 해당 기술의 ‘선공개자’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출원공개 후 제3자가 해당 기술을 무단으로 실시(사용)한 경우, 이후 그 특허가 등록되면 출원인은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특허법 제65조). 이는 등록 이전이라도 공개 이후 사용된 부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기술이 공개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출원인이 서면으로 경고한 사실이 입증돼야 효력이 인정된다.

 

특허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강제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발명은 예외다. 「특허법」 제41조는 국방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발명에 대해 ‘비밀특허’로 분류해 공개와 등록 모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 출원 내용은 일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방부와 특허청 간 협의로 비밀 관리된다.

 

전문가들은 출원공개 시점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특허 전략의 분기점이라고 지적한다. 특허법인 서한 김동운 변리사는 “조기공개는 기술을 선점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동시에, 이후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출원공개 제도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술 경쟁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장치다. 공개 시점과 조기공개 전략, 보상금청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특허의 실질적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11.06 15:31 수정 2025.11.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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